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www.lst.go.kr/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생명 연장이 가능해졌지만,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www.lst.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기관입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록기관 관리, 교육 및 홍보,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를 수행합니다. 기관은 대표번호 1855-0075와 수신자부담 1422-25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연명의료결정제도 정보 제공

홈페이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관리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등록기관 찾기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검색
  • 작성된 서식의 온라인 조회 및 열람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작성 15일 후부터 본인 확인을 거쳐 등록 내용 확인 가능

교육 및 정보 시스템 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과 교육포털(www.lst.go.kr/edu)을 운영하여 제도 참여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일반 국민을 위한 e-러닝 콘텐츠도 제공되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념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절차

3단계 결정 과정

연명의료 결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1단계: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 2단계: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족 진술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3단계: 확인된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합니다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작성한 서식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합니다:

  • 19세 이상 환자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확인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의사표시와 의사 2인의 확인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담당의사 및 전문의의 확인

등록기관 지정 및 현황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2025년 제2차 지정 결과 총 24개소(보건소 5개소, 의료기관 17개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개소)가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기관별, 지역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까운 등록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 20일 기준 누적 등록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