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관리인을 배치하는 것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이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법정 필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 및 시행규칙 제16조의16에 따라,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에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적절한 관리 방법을 습득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대상 및 종류
교육 대상자
- 의무 교육 대상: 기계식주차장이 20대 이상 설치된 건물의 관리인
- 예비 교육 대상: 기계식주차장이 20대 이상 설치된 건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추가 의무화 대상: 2024년 법령 개정으로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와 보수업자 고용 보수원도 교육 의무화
교육 종류
- 신규교육: 처음 관리인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 대상, 4시간 과정
-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1회 수강, 3시간 과정
- 교육 방식: 온라인교육(인터넷교육) 또는 오프라인교육(집합교육) 중 선택 가능
온라인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신청 절차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https://www.kotsa.or.kr/mpis)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 ‘주차장’ 키워드로 검색하여 과정 찾기
-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선택 후 신청
- 교육비 결제 완료
수강 방법
온라인 교육은 매월 월초에 신청을 받으며, 교육기간은 14일 동안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과 교육 기간이 별도로 운영되므로, 교육기간이 시작되면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습을 완료한 후에는 교육만족도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및 수료
- 시험 문제: 총 20문제
- 합격 기준: 60점 이상(12문제 이상 정답)
- 수료증 발급: 시험 합격 후 ‘나의 강의실’에서 출력 가능
- 출석률: 80% 이상 필수
교육 내용 및 안전관리 기준
주요 교육 내용
- 기계식 주차장 시스템의 구조 및 작동 원리
- 안전장치 점검 및 관리 방법(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안전관리 프로세스
-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방법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
2024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와 시운전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및 주의사항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신속하게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 취업자는 선임 전에 반드시 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기존 관리인은 3년 주기의 보수교육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