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분들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법정 전문 안전교육기관으로, 조종사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란?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법정 전문 안전교육기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이 협의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국 건설기계인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대상 및 시기
교육 대상자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과정은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 등의 면허 소지자가 대상이며,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과정은 지게차, 기중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등의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이수 시기
- 안전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교육시간: 총 4시간
- 교육비용: 약 32,000원
안전교육 주요 내용
교육 목적 및 필요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조종사의 안전지식, 기술 및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건설기계 재해는 재해 건수와 재해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재해 강도가 높아 인적·물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교육 커리큘럼
교육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건설기계의 특성 및 주요 구조부, 방호 및 안전장치, 조종작업 준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을 통해 조종사들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안전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홈페이지(https://kungi.kr)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 또는 대면 교육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일반건설기계 또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중 해당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 지역을 검색합니다
- 교육 날짜를 선택하고 신청 가능한 교육을 클릭합니다
- 교육 설명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자 정보와 결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고 개인정보 동의서에 체크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교육 변경 및 환불 규정
교육 변경은 교육 일주일 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입금해야 하며, 입금 시 지역과 신청자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환불 규정은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3/4 경과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협의회 연락처 및 위치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62(한양프라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관련 문의는 대표번호 1588-4736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반 문의는 031-437-8050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종사들의 상황에 맞춰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