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소개합니다. 2025년 신청 기간과 지원 금액, 사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운영하며,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수급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되어야 하며,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 다자녀(3명 이상) 세대
지원 금액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이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등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제한된 금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사용 방법 및 사용처
사용 기간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매 시 직접 결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세대원수가 증가한 경우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감소한 경우에는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에너지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로 연락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복지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