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향상과 주택관리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정법인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991년 창립 이래 공동주택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문교육을 통해 입주자 권익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로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991년 2월 24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1992년 5월 19일 건설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벨리 5차에 본회를 두고 있습니다. 협회는 관리비 절감, 공동주택의 수명 연장,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 및 사업
교육 및 전문성 강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법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배치교육을 비롯하여, 안전점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특별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주택관리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 및 정책 개선
협회는 주택관리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적 지원과 정책 개선 활동을 전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회원들에게 안내하며,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2025년 10월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관리계획 대상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장 안전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회원 복지 및 네트워킹
- 주택관리사공제조합 운영: 1995년 2월 1일 설립된 주택관리사공제조합을 통해 회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 정보 공유 플랫폼: 1998년부터 운영 중인 공식 홈페이지(www.khma.org)를 통해 공지사항, 법령정보, 구인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한국아파트신문 발행: 1995년 4월 28일 창간된 한국아파트신문을 통해 주택관리 관련 최신 소식과 전문 정보를 전달합니다.
- 지역별 시도회 운영: 광주, 대구, 전북 등 전국 각 지역에 시도회를 두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정보교류를 지원합니다.
조직 구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협회장 아래 여러 상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원회로는 총무위원회, 법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보화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이 있으며, 각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협회의 주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법정 초대 협회장인 김홍선부터 현재까지 여러 대의 협회장이 거쳐오며, 주택관리사의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배치교육 및 보수교육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휴면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에 명시된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협회는 서울, 경주, 보령,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체과정 및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교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는 35시간의 안전점검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시특법 개정시행에 따라 안전점검교육은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3년 1월부터 경과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협회는 서울, 광주, 대구 등에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연중 개설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 전문교육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특별교육은 컴퓨터 활용 실습을 포함하여 대전, 서울, 부산, 경남 등에서 진행됩니다. 2025년에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16시간), 행정처분 대응 역량강화 교육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입주자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