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 업무로 고민하신다면, 대한행정사회가 국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사 제도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사단법인인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들의 자질 향상과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란?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6년 8월 대한행정서사회로 창립된 후 2012년 2월 대한행정사회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윤승규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하는 주요 업무
행정사는 국민의 행정 지킴이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 서류 작성
-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 사항에 관한 각종 신고 서류 작성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번역 업무
-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를 대리하는 업무
-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공
- 운전면허 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각종 행정심판 업무
- 세금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서류 작성
- 국제사법업무 및 난민법 업무
대한행정사회의 교육 프로그램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 실무교육과 행정사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교육 과정
- 실무교육: 기본소양교육 20시간(3일간)과 실무수습교육 40시간(5일간)으로 구성
- 연수교육: 현직 행정사들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
- 역량강화교육: 비영리법인 설립 실무, 운전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실무 등 전문 분야별 교육
- 실전아카데미: 토지보상 대행 업무 등 실무 중심의 특화 교육
2024년 9월부터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도입하여 온라인 기반의 실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는 교육 이력과 자격, 신고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원가입 안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업하려면 행정사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비 1,500,000원과 연회비 24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회원은 행정사회 회원증 제공, 경조사 화환 제공, 교육비 혜택, 무료특강 수강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 취득 방법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으며, 2013년부터 제1차 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둘째, 공무원 경력자는 일정 기간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자격시험 없이 또는 일부 시험 면제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사진을 지참하여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