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성 향상과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법적 의무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1급으로 승급한 경우에도 보수교육 의무대상에 해당됩니다.
보수교육은 등급별, 영역별로 구분되며,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해당 영역별 보수교육을 4평점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입사 시 다시 이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기준
교육 시간 및 평점
사회복지사는 연간 8평점(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필수영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경우 영역별 보수교육 4평점 이상과 등급별 보수교육을 조합하여 총 8평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
- 보수교육 비용은 평균 2~5만 원 내외로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대전시 소재 시설 종사자의 경우 28,000원이 감면되는 등 지역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교육비는 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개인 부담이나, 일부 기관에서 복지 차원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교육센터 접속 후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 보수교육 메뉴에서 실시기관명(예: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을 조회합니다
-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합니다
-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중 택일하여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교육 참석 전 개인정보(소속, 연락처, 이메일)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합니다
신청 시 ‘나중에 결제’를 선택한 경우 입금대기기간(5일) 내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강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조건
다음의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경우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첫 해 신규 취득자
면제 신청은 보수교육센터 마이페이지의 면제신청 게시판에서 면제신청서와 증빙자료(휴직확인서, 수료증 등)를 첨부하여 진행하며, 심사에는 약 7일이 소요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라 교육 미이수 시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당일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당일불참, 대리출석, 15분 이상 지각, 중간퇴실 등)에는 수강료 이월 및 환불이 불가하며 보수교육 평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