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7년 설립 이후 퇴직공제금 지급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주요 서비스와 혜택,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삶의 버팀목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존중, 효율경영, 함께행복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일하는 1년 미만의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퇴직공제 사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일한 만큼 공제금을 적립하고 건설업 퇴직 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청구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본인이 신청 가능하며, 적립원금에 월 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기적립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도 추가로 지급되는데, 7년 이상(1,764일) 30만 원, 10년 이상(2,520일) 50만 원, 15년 이상(3,780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공제회는 2026년 60억 원 규모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약 2만 1천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 결혼·출산 지원금
- 자녀 장학금 지원
- 가족 휴가지원
-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 생활자금 대부
고용복지 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향상훈련 프로그램과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경력개발과 일자리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cwma.or.kr)에 접속하여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모바일 앱
공제회는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로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퇴직공제금 신청, 상세 적립일수 확인, 복지사업 정보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제회 지역지사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혜택 및 장점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
- 건설업 근무기간 및 경력의 체계적 관리
-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가산점 부여 (252일 이상 적립 근무자에게 3점 가점)
-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있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