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통해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란?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법정 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며, 1522-0495(내선번호 2번)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 및 운영 일정

교육 대상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서 및 공단, 특수법인의 기관장과 직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기관장, 직원, 학생
  • 모든 성인(콘텐츠별 명시된 교육대상은 권장사항)

분기별 운영 일정

이러닝센터는 연간 4개 분기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 1분기: 3월 1일 ~ 3월 31일
  •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 4분기: 10월 1일 ~ 12월 중순

주요 교육 과정

이러닝센터는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맞는 여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콘텐츠는 실적관리시스템 내 표준자료 활용교육(15점)으로 인정됩니다.

대표 교육 프로그램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내부직원 및 외부초빙 교육, 동영상 시청 등
  • 원격교육: 사이버 교육, 시청각 교육 등
  • 2025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대면교육 참여율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2025년 개선사항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25년 2월 28일 운영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참여율 만점 기준을 기존 70%에서 75%로 상향 조정
  • 대면교육 참여율에 따른 가점항목 신설(50% 이상 시 5점)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점진적 기준 강화 계획

이수증 발급 및 유의사항

분기별 기간 내에 학습평가와 설문평가까지 모두 완료해야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미완료 시 재수강이 필요합니다. 교육종료 이후 차년도 2월 말까지는 교육실적 등록 관련 이러닝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