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edunics.me.go.kr/)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edunics.me.go.kr)을 통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edunics.me.go.kr/)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 담당자 등을 제외한 일반 종사자들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는 모두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을 미이수하거나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내용

교육 대상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의 상시 근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
  • 식당, 경비, 청소, 조경 근로자 등도 교육 대상에 포함

교육 내용

교육은 다음의 3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 대피·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me.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출석 없이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료 후 수료증을 즉시 발급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교육 실시 방법

종사자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실시하는 자체 집합교육
  • 사업장 자체 온라인 교육 (교육자료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사전검토 요청 필요)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주관한 화학사고 대비 대응훈련 참가

교육 실시 후에는 교육내용 및 결과, 이수자 명단, 강사 이력서 등을 증빙자료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교육 결과 보고

교육을 실시한 연도의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me.go.kr)의 ‘종사자교육 실적보고’ 메뉴를 통해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시에는 반드시 기업담당자 ID로 로그인해야 메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 결과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