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거 정보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각종 선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무위원급인 상임위원이 상근하면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를 감독합니다.
주요 업무 및 기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업무
- 공직선거관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의 공정한 관리
- 선거비용관리: 선거비용에 대한 확인·조사 및 불법시설물 철거·수거 등의 권한 행사
- 국민투표관리: 헌법개정이나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관리
- 위탁선거관리: 각종 단체의 선거 사무 대행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관리
- 정당의 당내경선사무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 관리
- 정당등록에 관한 사무 처리
- 정책추진 실적공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 후원회 등록 및 후원금 모금·기부 상황 감독
- 국고보조금 지급 및 지출상황 감독
- 기탁금의 수탁 및 배분
-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 접수·확인·조사
선거 공정성 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질문·조사와 증거물 수집, 동행 또는 출석요구 등 실질적인 선거범죄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 재정신청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부정감시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하 위원회 및 조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공정한 후보자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중앙 및 시·도, 구·시·군 단위로 조직되어 각 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발족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합니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2014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같은 해 3월 5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 심의합니다.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거 정보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개표 정보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의 투표 및 개표 결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거ID와 선거종류코드, 시도명, 구시군명을 입력하여 총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등 상세한 선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정보
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율 등 사전투표 결과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선거 참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전투표 1일차와 2일차의 정보를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단체나 기관의 위탁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