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현업업무종사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교육 사이트의 활용법과 교육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교육이란?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현업업무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나야넷 안전보건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및 집체교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의 현업업무종사자로, 분기별로 정해진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교육 신청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교육 사이트(goe.edu.nayanet.c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교육과 단체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신청의 경우 교육비 결제 완료 시 즉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체신청은 희망하는 교육일을 지정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분기 내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교육수료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분기는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로 구분되며, 학습종료일이 교육수료일로 인정됩니다.

교육과정 종류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각 교육과정은 온라인 교육(8시간) 또는 집체교육(8시간) 형태로 진행되며, 교육대상자의 직무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ZOOM 교육)도 제공하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 및 활용

교육 이수 후에는 사이트에서 직접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개별신청자의 경우 영수증도 출력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교육청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법정 의무교육 이수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교육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화(02-6494-2013) 또는 이메일(safe@nayanet.kr)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관련 추가 자료

경기도교육청은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식 홈페이지의 안전교육자료실에서는 재난안전 교육자료 및 참고자료를 한 곳에 모아 학교현장에서 간편하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www.goese.kr)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며, 화재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지진안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확립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의 및 지원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나야넷 안전보건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교육 관련 문의는 02-6494-2013번으로, 집체교육 관련 문의는 02-6494-2016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원격지원, 자주묻는 질문, 1:1 문의, 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결제는 개별신청 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결제 완료 후 즉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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