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온라인교육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생활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맞춤형 영양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5세까지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상담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을 태아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보장하기 위한 평생관리형 영양지원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양교육센터 운영 내용
영양플러스 온라인 영양교육센터는 2024년 7월에 공식 오픈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영양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영유아의 주요 영양 문제와 식생활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스페셜 영상을 통해 아이 건강, 아이 심리, 육아 팁 등 육아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 맞춤형 영양교육: 대상자별(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영양교육 콘텐츠 제공
- 영양상담 서비스: 월 1회 이상 1:1 개인상담을 통한 영양판정 및 식사요법 제시
- 온라인 학습자료: 각 강의에 대한 학습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계 활용 가능
- 다양한 육아 콘텐츠: 영양교육 외에도 아이 건강, 심리, 육아 관련 실질적인 정보 제공
사업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영양플러스 사업은 거주지역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보조금24를 통해 접수 후 보건소 지정일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정을 위해서는 거주기준, 소득 수준, 영양 위험요인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서류 제출과 영양위험요인평가(혈액검사, 신체검사, 식사섭취조사 등)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임신부일 경우 산모수첩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받게 되며, 월 2회 가정으로 직접 배송되는 보충식품 패키지(6종)를 제공받습니다. 보충식품은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구성되며,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됩니다. 정기적인 영양위험요인 평가를 통해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영양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 영양상태 개선: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제공을 통한 영양 불균형 해소
-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스스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영양위험요인 감소: 빈혈, 성장부진 등 주요 영양 문제의 개선
- 건강한 성장 지원: 태아 단계부터 영유아기까지 지속적인 영양관리로 건강한 발달 촉진
관련 정보 및 문의
각 지역 보건소마다 영양플러스 담당부서와 연락처가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와 대기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온라인 영양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양플러스 온라인 영양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