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효율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의미합니다.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고 향후 소송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왔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은 기존의 전자소송과 나홀로소송, 전자민원센터 서비스를 통합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기록을 전자로 편성한다는 점에서 전자소송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입니다.
전자소송 가능한 사건 유형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회생·파산
- 특허소송
- 행정소송
- 비송·과태료
- 지급명령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현재 전자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추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소송의 주요 장점
시간과 비용 절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 및 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사건 접수부터 판결문 열람까지 평균 1.8일이 단축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인쇄비, 우편료,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편리성과 접근성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재판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며, 많은 실무가들이 이것을 전자소송 최대의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즉시 통지받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안전성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 형태로 문서를 보관하여 검색이 용이하고, 투명성이 강화된 재판 일정 및 서류 열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절차
준비 사항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전자서명용)
- 본인 계좌 정보(인지, 송달료 환급용)
- 인터넷 브라우저(MS 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사용 가능)
소송 진행 단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다음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 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에 동의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문서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서면 부본과 서증 사본을 만드는 수고가 절감되며, 컬러사진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종이소송에서 사진을 흑백으로 복사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와 달리 알아보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