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아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거주지 시군구에 등록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획 및 제정을 담당하고 각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바우처 서비스로,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어 가맹 체육시설의 강좌 수강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연령 및 자격 기준

  • 지원 연령: 만 5세부터 69세까지의 장애인 (1956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자)
  • 자격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선정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수급자격 및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순위: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비저소득층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장애 중증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 기간: 연간 12개월 (1월 ~ 12월)
  • 11만원 이상인 강의 이용 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업들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노인맞춤형 운동 서비스
  •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전국 동시 신청으로 매년 11월경에 다음 연도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회원가입 후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개인회원 > 개인 이용권신청] 메뉴에서 신청 완료
  3. 시군구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 진행
  4. 이용권 선정 후 카드발급 온라인 신청

서면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신청서에 ID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용권 사용 방법

가맹시설 확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가맹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결제 가능한 가맹 체육시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좌 신청 및 결제

대상자로 선정된 후 다음과 같이 이용합니다:

  1.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카드 신청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설과 강좌 선택
  3.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 및 결제

현장 결제는 지원되지 않으며, 온라인 결제만 가능합니다.

가맹시설 기준

신청 자격

다음 시설들이 가맹시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체육시설
  •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기타 강좌제공 가능시설(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

제공 인력 기준

가맹시설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
  • 특수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시·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가맹경기단체 전임지도자 경력자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전용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경력이 있는 자

문의 및 상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로 연락하면 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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