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공식 교육 플랫폼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이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자살예방교육 전문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누리집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소개, 전문강사 자격관리,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 신청 및 결과 입력 등 자살예방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검증된 프로그램만을 승인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누리집에서는 연령별, 대상별로 특화된 다양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저학년·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일반 성인 등 생애주기에 맞춘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40분에서 1시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성인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청년편 보고듣고말하기 2.0 생명지킴이 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습기간은 연중 운영되며,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강사 자격관리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와 사내강사의 양성교육, 자격관리, 보수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는 생명지킴이 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강의 자격을 보유하며, 자격 유지기간은 3년이고 갱신을 위해서는 강의실적 6회와 보수교육 1회 이수가 필요합니다.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의무화 대상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대학교, 대안학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민간사업장은 노력의무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관장 판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및 결과 입력
누리집에서는 기관 대면교육 신청과 교육 결과 입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무대상 기관은 교육 실시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되며, 승인된 자살예방교육만 이수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생명지킴이 교육의 중요성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살위험 신호 발견(LOOK&SEE), 경청과 질문(LISTEN&ASK), 전문기관 연계(LINK&CONNECT)의 3단계 대응방법을 교육합니다. 이를 통해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탄탄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용 문의 및 주의사항
자살예방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기획팀(02-3706-0411, 0412, 0415)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자살예방교육을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모든 공식 정보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