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노후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및 연령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가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승인되면 4월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2024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상세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하고 환산한 값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재산별 수급 가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6억 5,900만 원 이하, 부부가구 10억 4,24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월 414만 원 이하, 부부가구(홀벌이) 월 596만 원 이하, 부부가구(맞벌이) 월 706만 원 이하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있는 경우: 단독가구 7억 9,400만 원 이하, 부부가구 11억 7,740만 원 이하
대도시 기준 약 1억 3천만 원의 기본재산액은 공제되며, 부채도 차감됩니다. 다만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112만 원) × 0.7로 계산하며,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연금액 지급 기준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이며, 단독가구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초연금의 150%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40% 이하인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 직접 방문해 접수해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한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계산기 활용
모의계산 방법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여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내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는 예상 소득인정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한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도 조회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시 입력 사항
모의계산 시 가구 유형(단독/부부), 거주지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소득 항목(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재산 항목(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상위 도시를 선택하면 됩니다.
추가 안내사항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받다가 탈락하거나 못 받다가 새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통해 현재는 기준 초과로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 이하로 변동 시 자동으로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