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원격교육센터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최적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원격교육센터란?

대한산업안전협회 원격교육센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학습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기주도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개발된 학습솔루션을 제공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입니다.
원격교육센터의 주요 특징
전문성과 편리성
원격교육센터는 안전 분야 최고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안전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한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합니다. 교육생 근무지 위치에 제약받지 않는 원격교육 방식으로 집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여 교육 장소의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체계적인 콘텐츠 제작
과정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다양한 안전 관련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
교육생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단체교육에 최적화된 교육방법을 제공하여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모바일 수강도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육 과정 안내
정시과정
사업장 관리자가 단체로 교육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매달 1일 교육이 시작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책으로 학습 또는 동영상 학습)과 근로자 정기교육(동영상 학습)을 제공합니다.
수시과정
교육생이 직접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 신규채용자 교육
- 특별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자 교육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 법정필수 교육
맞춤과정
협회와 고객사가 교육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맞춤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최소 50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 근로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
신규채용자 교육
직무배치 전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대상은 사업장의 신규채용자이며, 교육인정시간은 8시간(직무배치 전)입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사업장 내 자체실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인정시간은 공통 5시간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안전보건경영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관련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원격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esafe.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원격교육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교육신청을 클릭하고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개강 후 최대 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편 원격교육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환경일 경우를 대비하여 우편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거나 보안 등의 이유로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교재를 수령한 후 자기주도 학습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 인터넷을 통한 평가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의 장점
원격교육은 집체교육의 단점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고 교육생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를 통해 교육생 스스로 학습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 교육과 함께 인터넷 원격교육의 콘텐츠로 보강되는 혼합형 맞춤과정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안전보건교육안내서에 따르면,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별 총 교육시간의 1/2을 최저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