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정부와 소통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제도는 2022년 5월 9일 폐지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신설된 전자청원 플랫폼이었습니다. 백악관의 ‘We the People(위 더 피플)’ 시스템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보건복지, 인권/성평등 등 17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국민청원의 특징과 운영 방식
청와대 국민청원의 가장 큰 특징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장관, 수석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가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약 124,500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와 일평균 658건을 기록하며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SNS 로그인만으로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났으며, 한번 작성한 청원은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해 신중한 작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방법
국민청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와대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에 접속한 후 국민소통광장 메뉴의 국민청원 코너를 클릭했습니다. SNS 로그인을 통해 인증을 완료한 후 청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목, 카테고리, 청원 내용, 관련 링크, 검색 태그를 입력하면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주의사항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답변이 어렵거나 삭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청원 폐지와 후속 제도
청와대 국민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낮 12시를 기해 폐쇄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23일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국민제안은 100% 실명제로 운영되며 20만 명 동의 요건 없이도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청원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되어 여론 수렴과 공론장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청원 플랫폼 소개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0일 개설된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청원으로 전환되며,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법상 실제 법안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100% 실명제로 운영되어 조작이 어렵고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청원 건수가 2022년 5월 730건으로 급증하는 등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청원24 온라인 시스템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23일 청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원24’ 온라인 시스템을 개시했습니다. 청원24는 청원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피해 구제, 법령 제·개정, 공공시설 운영, 위법·부당행위 시정 등의 사항에 대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과가 통지되며,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 운영 사항은 공개청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소통 창구의 변화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통적인 문서 중심 청원제도에서 탈피해 IT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e-청원 플랫폼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국회와 정당, 언론의 전통적인 역할이었던 의제 설정과 공론화 기능을 대신하며 국민이 직접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함으로써 국민에게 법률을 가르치는 교육적 역할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