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farmedu.kr)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farmedu.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종사자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farmedu.kr)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총괄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법규, 방역, 환경관리 등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가축 질병 예방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현재 축산업 신규 진입자와 기존 종사자 모두 이 시스템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자

축산업 허가·등록자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모든 사람은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사육시설이 50㎡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이며, 50㎡ 이하는 등록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축거래상인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을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알선 및 판매하는 사람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축산농장,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과 GPS 무선인식장치 장착이 의무입니다.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등록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육 과정 종류

신규교육

축산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허가 대상자는 24시간(사육경력 3년 이상은 8시간), 등록 대상자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규교육은 허가·등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과목은 축산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단방역 및 소독 요령, 축종별 질병 예방관리, 가축분뇨 처리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보수교육

기존 축산업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축산업 허가자는 허가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등록자는 2년마다,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신규교육으로 잘못 신청하면 보수교육 이수 내역으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방법

회원가입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기존 아이디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아이디 확인이 어려운 경우 1833-4265로 문의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후 간편 로그인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앙의 신규교육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업종과 축종 및 가축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의 경우 지역과 교육기관을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나의 강의실에서 신청한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및 자료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교육 영상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름철 스마트 축산장비 관리요령,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산물 잔류물질 PLS 제도, 축사 화재 예방 방법 등 64개 이상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각 영상은 축종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해당 분야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버전도 제공됩니다.

2025년 특별 교육 프로그램

2025년에는 후계축산인 및 신규 창업농을 대상으로 ‘축산리더 런웨이 과정’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 과정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축산업 신규 허가 대상자 의무교육 24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관할 축협을 통해 8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02-2079-8485로 하면 됩니다.

학습지원센터 안내

학습지원센터는 교육생들의 문의사항을 처리하며,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2025년 추석 연휴(10월 3일~9일) 및 광복절(8월 15일)에는 학습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지만, 온라인 학습과 홈페이지 이용은 가능합니다. 휴무일 동안 문의사항은 자주묻는질문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휴무일 이후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