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온라인위생교육 바로가기 (https://www.ekfdd.or.kr)

떡집, 방앗간, 고추방앗간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공됩니다.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영업자들의 위생 관리 능력 향상과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온라인위생교육이란?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온라인위생교육 바로가기 (https://www.ekfdd.or.kr)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는 2011년 6월 20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떡류 영업자를 위한 법정 식품위생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떡류(떡집, 떡방앗간, 고추방앗간)를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기존영업자 교육

시청, 구청, 군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떡류) 영업을 신고한 후 현재 떡집, 떡방앗간, 방앗간 등을 영업 중인 자가 대상입니다. 기존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부터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강시간은 3시간, 교육비는 18,000원입니다.

신규영업자 교육

창업자, 신규자, 지위승계자 등이 대상이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에 의거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2022년 10월부터는 신규영업자 교육이 집합교육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 절차

수강 신청 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온라인 수강신청 메뉴 클릭: 메인 화면에서 온라인 수강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수강항목 선택: 신규영업자 또는 기존영업자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4. 강의 신청 및 수강: 강의를 신청하고 동영상 교육을 수강합니다.
  5. 수료증 출력: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내역을 확인하고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콜러스플레이어와 크롬브라우저를 설치한 후 이용하시면 원활한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법적 의무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 위생적인 식품 취급 및 관리 능력 향상, 식품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소비자 보호 및 신뢰 구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진행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소집 통보에 불응하거나 교육 기간을 벗어나면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교육 내용 및 학습 목표

온라인 위생교육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신규영업과 관련한 법률 및 규칙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떡류식품 제조·가공·판매에 따른 준수사항을 배우고, 식품위생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학습한 교육 내용을 토대로 30문항의 기본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교육 문의 및 고객센터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는 온라인 위생교육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929-2434이며, 팩스는 02-921-6509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9:00~17:00(점심시간 12:00~13:00)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