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바로가기 (https://pd.fss.or.kr)

신분증 분실이나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명의도용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필수 보안 서비스로, 한 번의 등록으로 전 금융회사에 정보가 실시간 전파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바로가기 (https://pd.fss.or.kr)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명의로 금융거래 시도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금융회사와 공유되어 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 특정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강화됩니다.

시스템 등록 방법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https://pd.fss.or.kr)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 가능하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 후 소비자보호 메뉴의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

각 거래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 외에도 전국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1금융권 은행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 해당 내용이 전파됩니다.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직접 전화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금융거래 내용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의 금융거래가 차단되며, 휴대폰 단말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표시되어 직원이 통상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등록 해제 절차

명의도용 우려가 사라지거나 본인이 제한된 금융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즉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등록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직접 해제하거나 개인정보노출 신고한 금융기관에 해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해제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해제 사실이 전파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시스템 이용 현황

2021년 중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된 건수는 20.9만 건으로 전년 7.3만 건 대비 188%나 증가했습니다. 개인정보는 2019년 4.1만 건에서 2022년 11월 22.7만 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하여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개인 신용정보 도용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보안 의식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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