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어린이집과 부모,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보육료 지원부터 어린이집 운영까지 다양한 보육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Childcare Integrated Systems)은 아이행복카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모의 보육서비스 정보 접근성 및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부모지원시스템(아이사랑보육포털), 어린이집지원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 바우처지원시스템 등 4가지 핵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최신 웹표준(HTML5)에 맞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엣지와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주요 서비스 및 기능
부모를 위한 서비스
부모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찾기, 아이행복카드 신청, 보육료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인증 로그인(카카오, 페이코, PASS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은 이 시스템을 통해 아동관리, 반관리, 이용현황관리, 교직원관리, 설치운영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인 및 구직 정보 등록도 가능하며, 어린이집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채용정보를 등록하고 구직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근무경력 및 교육이력 정보 조회, 근무상황 신청 업무 등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보육료 결제 시스템
보육료는 방문 결제(어린이집 카드 단말기 이용), ARS 결제(1566-0244), 아이사랑 포털 및 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보이는 보육료 자동응답(ARS)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청각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발급 대상 및 방법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카드로,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 롯데카드, BC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나 은행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절차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와 결정통지를 거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며, 카드 수령 후에는 ARS(1544-7200)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등록과 본인 서명을 완료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개선 및 특징
웹브라우저 환경 확대
기존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22년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엣지와 크롬 브라우저 등에서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메인화면을 개편하여 접근성과 가독성을 향상시켰으며, ‘처리해야 할 업무’ 등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전국 3만 2천여 개소 어린이집과 지자체 보육 담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 연계 강화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건강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정보 등 연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신청 및 이용 방법
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료 지원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이며,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보육서비스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및 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WebDRM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문제 발생 시에는 솔루션 업체 상담센터(1544-1204)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