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도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는 부모-자녀 증여와 달리 면제 한도가 낮고 세율이 높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절세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달라지며,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면제 한도
형제자매는 6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여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1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관계별 면제 한도 비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형제간 증여는 1천만 원으로 면제 한도가 훨씬 낮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어 가장 높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기타 친족(삼촌, 이모 등)도 형제자매와 동일하게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율 및 계산 방법
증여세 세율 구조
증여세는 초과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계산 사례
형이 동생에게 6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면제 한도 1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5천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생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면 1천만 원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분할 증여 전략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년 1천만 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 추가 증여 시 이전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다시 면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활용
증여가 아닌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금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기준 연 4.6% 이상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기한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증여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여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