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안전을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특별한 적성검사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75세 이상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와 달리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성검사는 치매검사,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대상 및 갱신 주기
만 75세 이상의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갱신 주기는 3년이며,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갱신기간입니다. 갱신기간이 경과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갱신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절차
1단계: 치매검사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1년에 한 번 무료로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 1899-9988로 가능합니다. 최근 1년 이내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은 치매검사 결과지도 사용할 수 있으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적성검사가 불가합니다.
2단계: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하여 진행하며,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단계별로 이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육장(1577-1120)에 전화 예약 후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체검사 및 면허증 발급
치매검사 결과지와 교통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참하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는 시력, 청력 등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는 검사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모든 검사를 통과하면 당일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및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 4.5cm)
- 치매검사 결과지
-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수수료는 국문 면허증 8,000원, 영문 면허증 10,000원이며, 신체검사 비용은 운전면허시험장 기준 6,000원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일반 운전면허 갱신과 달리 7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완료해야 하므로 완전한 온라인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치매검사 가능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적성검사 기한이 만료되면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갱신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지를 경찰서 방문 시 지참해야 하며, 병원에서 검사한 경우에도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교육장 교육은 사전예약이 필수이므로 미리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미반납하면 분실 처리되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