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부동산 소유자라면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공식 기준으로,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각종 부담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조회가 필요합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대표성 있는 토지를 조사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땅값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산정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등에도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토지 또는 주택을 선택한 후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부동산원’ 앱을 설치하여 공시가격 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없이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kras.seoul.go.kr)를 통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조회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방문 외에도 우편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년 공시지가 일정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4월 30일에 공시되었습니다.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은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였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경우도 동일하게 4월 30일에 공시되며, 같은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활용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직접 사용되므로 세금 부담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 혜택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투자 판단이나 재산권 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잘못된 평가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공시 직후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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