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서비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클릭 한 번이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법률제도가 복잡해지면서 모든 국민이 법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부와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으며,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체불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 서비스 이용 대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 지원 대상

농어민,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 제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도 민사, 가사 및 형사사건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법률상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은 대면상담인 면접상담(예약, 비예약)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며, 법률 문제 해결의 첫 단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지원

무료 법률상담 외에도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사 및 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구조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 공단 사무실에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및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구조타당성, 승소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심사한 후 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전화 상담으로,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82-2-3482-0132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됩니다. 공단 방문 전 사전 사건 인지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방문 상담

면접상담은 평상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국 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부에서는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상담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일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예약을 하고 예약 당일 예약 시간까지 공단 사무실로 내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또는 법률구조.한국)를 통해 사이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 제한 없이 상담 신청이 가능하나, 1일 170건으로 상담 건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상담 유형을 선택하고, 사건 개요와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접수시스템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신청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전자접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구비되어 있고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방문 없이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신상담도 가능하며, 요일과 시간 제한 없이 전국 사무소에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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