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의 내용과 이수 방법, 교육기관 정보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며,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장비의 안전한 운영과 종사자 피폭관리, 환자 선량 저감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장비 관리 기술, 선량 관리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교육 종류 및 이수 시기
선임교육
선임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최초 교육입니다. 선임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선임 즉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주기는 2024년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수하면 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선임교육을 이수하거나, 선임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총 4개 교시로 구성되며, 각 교시당 30분씩 총 2시간의 교육 과정입니다.
- 1교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 진단용 방사선 관련 법령, 규칙 등을 학습합니다.
- 2교시: 사례 중심 교육 – 주요 민원 사례, 초과자 사례, 최신 의료기기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룹니다.
- 3교시: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장비 안전관리 – 종사자의 선량저감화, 장비의 자율관리 및 화질관리, 중재시술에서의 안전관리 등을 교육합니다.
- 4교시: 환자선량 저감화 – 영상의학 검사의 정당화와 최적화, 진단참고수준(DRL) 등 환자 선량 관리 방법을 학습합니다.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동영상 시청, 문제풀이, 설문조사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및 신청 방법
면허별 교육기관
2024년부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면허 종별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사(선임교육, 보수교육):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실시합니다.
- 방사선사(선임교육):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실시합니다.
- 방사선사(보수교육):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실시합니다.
-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선임교육, 보수교육):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실시합니다.
교육 방법
선임교육은 주로 실시간 온라인(Zoom 등)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등록한 분들에게만 접속 링크가 제공됩니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상시 운영되어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보수교육 기준 약 20,000원이며, 교육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보수교육 대상자가 선임교육을 이수한 경우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라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보건소에 교육 대상 여부를 문의한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치과의사 및 방사선사의 보수교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이 아닌 각 해당 학회 및 협회에서 실시하므로, 교육기관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