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www.meatwatch.go.kr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안전한 유통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해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입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유통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www.meatwatch.go.kr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기록·관리하도록 하여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수입돼지고기로 확대되었습니다. 미트와치(MeatWatch)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수입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해상황 발생 시 판매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시스템 대상 품목 및 영업자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의 대상 품목은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로, 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 해당됩니다. 다만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 갈비가공품, 식육추출 가공품 등의 식육가공품은 제외됩니다. 적용대상 영업자는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제조·판매하는 모든 영업자이며, 구체적으로는 축산물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거래내역 신고 및 기록관리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는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신고 대상 식육판매업소는 종업원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 겸업자,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제품명, 판매일, 판매처, 판매량, 수입일, 수입신고필증번호, 수출국 및 수출회사명 등을 기록하고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력번호 표시 의무

영업자는 수입축산물 판매 시 이력번호를 게시하거나 표시해야 하며, 이는 메뉴판, 게시판, 거래명세서, 거래영수증,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별도 게시판 등을 통해 이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거래내역서와 관련된 수입신고필증, 수입승인서, 신적서 및 내용명세서 등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소비자 활용 방법

이력번호 조회

소비자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입력하면 수출국, 도축일, 부위 등의 수입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www.meatwatch.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창에 이력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조회

스마트폰을 통한 조회는 미트와치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축산물이력제’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력번호 입력, QR코드, 바코드 및 문자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축산물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유통기한, 원산지, 도축장, 가공장, 수출업체, 수입업체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혜택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현

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고 먹거리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망이 구현됩니다. 위해상황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으며, 소비자 판매를 즉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유통 투명성 확보

수입축산물의 수입, 가공포장, 판매 단계별 유통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 영업자 간 거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판매 방지에도 기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수정보 확인 시스템

2021년 1월부터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이력번호만 조회하면 회수 조치가 내려진 부적합 축산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와 연계하여 부적합 회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당 축산물의 이력번호, 업소명, 제품명, 수입일자, 회수사유 등의 정보가 팝업 형태로 제공됩니다.

교육 및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미트와치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개요, 영업자별 준수사항, 미트와치 이용 방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으며,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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