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인감증명서가 자주 필요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무인발급기가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무인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이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란?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이 관공서에 등록한 인감이 서류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인감은 법인의 동일성이나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등록한 도장의 무늬를 의미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무인발급기 또는 등기소 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위치
서울 지역 주요 무인발급기 위치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는 각 지방법원 등기소와 일부 구청,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주요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2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 강남구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 1층 로비)
- 금천구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구청 로비)
전국 무인발급기 검색 방법
전국의 무인발급기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소/무인발급기 찾기’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 외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기종에 따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인발급기 운영시간
무인발급기는 통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설치 장소에 따라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민원 콜센터(1544-0770)를 통해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준비물
법인 인감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RF인감카드 또는 마그네틱 인감카드
- 인감카드 비밀번호
- 발급 수수료 1,000원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발급 절차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법인인감’ 버튼 선택
- 수수료 1,000원 결제 (현금 또는 카드)
- 인증매체 중 인감카드 선택
- 인감카드를 RF수신기에 접촉
- 인감카드 비밀번호 입력
- 법원 안내메시지 확인
- 조회된 회사명과 대표이사명 확인
- 증명서 종류 체크 및 발급 부수 선택
- 영수증 출력 여부 선택
- 증명서 수령
이용 시 주의사항
법인 인감증명서는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할 때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등기소 창구 발급 안내
무인발급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법원 내 종합민원실 등기과를 방문하여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더욱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등기민원 콜센터(1544-0770)로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