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 정보관리시스템은 주차장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정보관리시스템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의 기계식주차장 정보관리시스템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확보와 성능 유지를 위한 통합 관리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보수업체, 교육기관 등 관련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로, 검사 신청부터 자체점검 결과 입력, 관리인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기능
기계식주차장 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 검사 안내 및 신청: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등의 절차를 안내하며 온라인으로 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리인 교육 프로그램: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을 대상으로 신규 및 보수 교육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전관리 교육: 20대 미만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자를 위한 안전관리교육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자체점검 등록 관리: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지도 정보: 기계식 주차장의 위치와 상세 정보를 지도로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돕습니다
필수 의무사항 및 점검
자체점검 의무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자체점검 항목에는 출입문 및 장치의 작동 상태, 안내문 부착 상태, 조명시설 점등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자체점검을 미이행하거나 결과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 및 안전검사
기계식주차장은 사용검사 후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4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 배치 및 교육
주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은 반드시 관리인을 배치해야 하며, 관리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대 미만의 경우에도 관리자가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사고 현황 및 원인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47건 중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전체 사고의 58.1%가 관리자와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치 작동 중 출입구 내부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장치가 가동되어 발생하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예방 조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사례집 제작 및 배포, 구조대원 구조훈련 전문 교육, 관리인 양성 교육 강화, 현장 지도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반드시 출입문 밖에서 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주차장치 작동 전 출입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
기계식주차장 정보관리시스템(https://www.kotsa.or.kr/mpis/main.do)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 등록은 ‘주차장정보관리 > 자체점검 등록관리’ 메뉴에서 건물 주소나 설비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점검 결과를 입력하면 됩니다. 관리인 교육 신청은 ‘관리인교육’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 3일 전까지 신청자가 10명 미만이면 폐강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054-440-3081) 또는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044-201-3807)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