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안전관리자교육

수도법에 따라 대형 건축물 및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은 반드시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환경보전원(www.kepaedu.or.kr)에서 실시하는 이 교육은 안전한 수질 관리와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이란?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안전관리자교육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은 수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건축물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일반수도사업자 등 수도시설 관리에 관련된 모든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안전한 수질 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이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자

건축물관리자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 제외)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또는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거주층이 4개층 이상인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저수조청소업자 및 기타 대상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과 업체 대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운영요원도 별도의 교육 주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주기 및 시간

최초 교육

교육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최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이수가 필요합니다.

보수 교육

2018년 6월 12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 및 저수조청소업자의 보수교육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12일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날짜를 최초교육 수료일로 봅니다. 일반수도업자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은 2년마다 35시간, 상수관망 관리대행업자는 3년마다 35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www.kepaedu.or.kr)에 접속하여 다음 단계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2. 교육신청 → 과정별 교육신청 메뉴 선택
  3. 수도시설의 관리자 → 건축물관리자 또는 저수조청소업자 선택
  4.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원하는 방식 선택
  5. 교육 일정 및 장소 확인 후 신청
  6. 교육 수수료 32,000원 납부

교육 방식 선택

집합교육은 1일 8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참석하는 방식이며, 사이버교육은 온라인으로 8시간 분량의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일정에 맞춰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

수도법 제87조에 따라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 6월 12일 이전 교육 이수자 중 보수교육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일한 제재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문의 및 추가 정보

교육 신청 및 일정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센터(전화: 1577-7389, 내선번호 1번)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 내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교육 일정과 장소가 상이하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지역의 교육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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