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약국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스템이 바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입니다.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 자원 현황을 이 포털에 신고해야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포털의 구조와 신고 절차를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요양기관은 이 포털을 통해 현황 등을 신고하거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은 국내 모든 요양기관의 현황을 신고하고, 각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포털을 통해 다양한 보건의료 기관의 인증정보, 서비스 종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의료 자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은 보건의료 기관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2016년 1월 4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일부 서비스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 이관되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 및 조회
- 시설·병상 현황 신고
- 의료장비 현황 신고 및 등록
- 차등제(간호등급 등) 등급 신고
- 특수운영현황(치료식 최초제공일 등) 신고
- 신고 결과 조회 및 이의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공식 주소는 www.hurb.or.kr입니다. 포털에 접속하면 요양기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기반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2025년 1월 1일 시행) 제9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 지위승계 신고,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현황 신고의 종류
인력 현황 신고
인력 신고는 포털(www.hurb.or.kr) 접속 후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 메뉴에서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해당 분기의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인력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설 현황 신고
시설 신고는 ‘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시설현황신고/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을 신고하고, ‘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차등제운영병상 신고’에서 분기 내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을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 분기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의료장비 현황 신고
의료장비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장비 등록 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비 등록 없이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청구분이 불인정되고, 장비 실구입자료 등을 소명한 뒤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차등제 등급 신고 방법
차등제(간호등급 등) 신고는 매 분기마다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는 등급 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신고 순서
차등제 등급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포털 접속 후 ‘현황신고·변경/차등제’ 각 화면으로 이동하여 우측 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등제별로 병동, 환자수, 인력 등 세부 내역과 해당 분기의 등급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제출합니다.
분기별 신고 일정
차등제 기간 내에 접수한 이후 해당 월 말일까지는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 내역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급 신고 결과는 심사평가원이 검토한 뒤 등급이 반영되면 처리 일시가 표시되며, ‘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화면에서 차등제별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신고 후 10일 이내에 적용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등 신규 시범사업 신고
포털은 기존 입원·외래 기관뿐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신고에도 활용됩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은 포털에 접속해 1단계로 시설현황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신고를 하고, 2단계로 인력현황의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1단계 완료 후에야 2단계 신고가 가능하며, 현황신고 후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유의 사항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에 차등제나 운영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 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착오신고 또는 신고 누락 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내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어떻게 로그인할 수 있나요?
포털(www.hurb.or.kr)에서 요양기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의료장비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털에서 의료장비를 등록해야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등록 없이 청구 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차등제 등급 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 후 심사평가원 검토를 거쳐 통상 10일 이내에 등급 적용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