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가족을 만나기 위해 매번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접견 앱을 통한 화상접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수용자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등록을 완료해야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스마트접견이란 무엇인가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접견하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접견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형자 중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수형자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견 가능 대상 민원인
스마트접견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전등록 전 꼭 알아야 할 것
스마트접견은 사전등록된 민원인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용 순서는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대상자 사전등록 → 접견 예약 및 앱(스마트폰) 또는 프로그램(PC) 설치 순으로 진행합니다.
사전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직접 방문 등록 (일반적인 경우)
스마트접견 예약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한 후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진촬영 등 관련 절차에 따른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최초 한 번은 반드시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가족 여부를 증명하고 사진촬영을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고령,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을 해당 교정기관에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곤란한 학생, 노약자, 환자 등은 가족이 등록 대상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류, 사진(A4용지 1/2 크기)을 지참한 후 대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후 예약 및 앱 사용 방법
사전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접견을 예약합니다.
예약 방법은 법무부 온라인민원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예약, 교정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363)를 통한 ARS 예약, 교정기관 민원실에 비치된 접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세 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에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앱을 통해 인터넷 화상접견 예약과 스마트접견 예약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iOS와 Android 모두 지원합니다.
예약 완료 후에는 ‘법무부 스마트 접견 2.0’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실제 화상접견이 진행됩니다.
접견 시 유의사항
접견 내용을 임의로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는 경우 접견이 즉시 중단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이 접견에 참여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접견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접견이 중단됩니다.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접견을 진행해야 하며, 운전 중 화상 접견은 금지됩니다.
접견 가능 시간은 수용시설별로 다르며, 예약 시스템에서 대상 시설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무료이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