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장 작성 예시 서식 다운로드부터 제출까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소장 작성입니다. 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인지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나홀로 소송 입문자에게 유리합니다.

전자소송이란? 종이소송과 다른 점

전자소송은 소장 등 소송서류를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인지액·송달료 등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소송 대비 달라지는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을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장, 반소장, 청구변경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도 마찬가지로 감경 대상입니다.
  •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며, 실무가들이 전자소송 최대의 장점으로 꼽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소송서류가 등재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통지받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사건기록을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출력·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

전자소송 소장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최초로 제출하는 문서로, 소송의 출발점이자 전체 재판 진행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가 포함됩니다.

청구취지 작성 예시

청구취지는 소송의 결과로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적는 부분으로,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되므로, 신청인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길 원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 원의 지급만 구하고 있다면 판결도 1,000만 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청구원인 작성 예시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구체적 사실과 함께 법적 조항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피고는 2024년 1월 10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약정된 2024년 6월 10일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이는 민법 제598조 및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준비

입증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기재하면 됩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부호는 ‘갑 제O호증’으로 표시합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계약서, 영수증,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각 증거에 번호를 붙이고 간략한 설명을 함께 기재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전자소송 포털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

전자소송 소장은 법원 전자소송 포털 https://ecfs.scourt.go.kr 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에서는 공동인증서 서명이 자필 서명을 대신합니다.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서식작성 화면에서 제공하는 작성사례들은 소송 당사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서식을 작성하더라도 법원에 접수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출력하여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분야에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어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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