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로, 2022년 12월 23일 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써야 청원이 제대로 접수되고 심의까지 이어질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 없이 청원서를 완성하는 핵심 요령을 정리합니다.
청원24의 기본 구조부터 파악하기
청원서를 쓰기 전에 시스템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청원24에서는 혼자 청원하는 ‘나의 청원’과 최대 3명이 함께하는 ‘공동청원’, 그리고 즉시 청원심의회에서 심의되는 ‘일반청원’과 30일간 내용을 공개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개청원’으로 나뉩니다.
청원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처리되며, 복잡하거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피해 구제, 법령 제·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안이 청원 대상입니다.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빠른 회신이 필요한 건의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청원을 올릴 수 있는 기관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며, 국회·대통령실·헌법재판소 등 일부 기관에 대한 청원은 제한됩니다.
- 나의 청원 : 청원인 혼자 단독 제출
- 공동청원 : 최대 3명, 대표자 지정 필수
- 일반청원 : 심의회 심의 후 90일 이내 처리
- 공개청원 : 법령 제·개정 또는 공공 제도·시설 운영 사안에 한해 신청 가능, 30일간 공론화
청원서 형식 요건,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이라면 명칭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더라도 이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원서에는 이유와 취지를 밝혀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유와 취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거나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공동청원 시 대표자 선정
여러 명이 공동으로 청원하는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원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반려·불수리를 막는 핵심 작성 요령
소관 기관을 정확히 선택할 것
청원은 청원서 제출 시 선택한 기관에서 처리되지만, 해당 청원의 소관 기관이 아닌 경우 다른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이송이 발생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관 기관을 정확히 특정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청원·이중청원은 반려 대상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는 반복청원은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가 반려되거나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같은 청원을 동일 기관 또는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은 수리가 불가합니다.
이유와 취지는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도면·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추상적 서술은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상황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개청원 신청 시 별도로 확인할 사항
공개청원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청원 사안 중 청원인이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은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원인에게 결과를 알리며, 공개 결정이 나면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청원이 처리됩니다. 공개 부적합 결정이 나면 일반청원 절차대로 처리됩니다.
공개청원을 선택할 경우 청원서 작성 단계에서 ‘공개청원’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처리 결과 통보까지의 기간
청원기관은 청원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청원을 조사하고,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