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에 거주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인제사랑상품권과 카드형 지역화폐인 인제채워드림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용처 범위와 제한 업종, 그리고 카드를 분실했을 때 취해야 할 재발급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인제사랑상품권·인제채워드림카드 기본 정보
인제사랑상품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지역화폐로,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인 인제채워드림카드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월 구매한도는 지류형 5만 원, 카드형 65만 원으로 총 70만 원이며, 10% 할인율이 유지됩니다. 카드형 상품권인 인제채워드림카드의 할인구매 한도는 기본 95만 원 수준이며, 명절 이벤트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되기도 합니다.
- 지류형 상품권: 5,000원·10,000원·30,000원 3종
- 카드형(인제채워드림카드): 앱 ‘그리고’에서 신청·충전·관리
- 할인율: 10% (특별 이벤트 시 상향 가능)
- 구매 자격: 만 19세 이상 누구나 (인제군민 및 방문객 포함)
- 판매처: NH농협은행, 인제농협, 기린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17개소
인제사랑상품권 사용처
사용 가능한 곳
인제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은 전통시장 등 지역 소비시장을 보호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용처는 인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체입니다. 지역 내 약 1,5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현황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www.laiis.go.kr)에서%EC%97%90%EC%84%9C)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곳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흥업소 등 인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이거나,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도 가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맹점 조회는 인제채워드림카드 앱 ‘그리고’ 내 ‘가맹점 찾기’ 탭이나 인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제채워드림카드 분실 시 재발급 절차
1단계: 즉시 분실 신고
카드를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사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고객센터나 앱에서 분실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사용 정지가 됩니다. 인제채워드림카드 관련 문의는 앱 ‘그리고’ 고객센터 또는 인제군청 경제산업과(033-460-2251)로 연락하면 됩니다.
- ‘그리고’ 앱 실행 → 고객센터 → 분실신고 접수
- 인제군청 경제산업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방문
2단계: 재발급 신청
앱·웹 또는 고객센터·영업점에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등기우편 또는 창구 수령 방식으로 새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접수 시 기존 카드는 즉시 사용 정지되므로, 재발급 카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 앱 ‘그리고’에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해당 금융기관(농협 등) 창구 방문 신청
- 재발급 소요 기간: 통상 1~2주
3단계: 잔액 처리 확인
분실 후 재발급 시 기존 잔액은 자동 이관되며, 신고 전에 발생한 사용 금액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잔액 이관 여부는 재발급 신청 시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그리고’ 앱의 결제 알림 서비스를 미리 활성화해 두면 부정 사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분실 신고 접수일 기준 60일 전부터 신고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 분실 후 카드를 다시 찾더라도 이미 분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카드는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재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