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가 보조공학기기 지원입니다. 하지만 품목별 지원 기준, 지원 한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 요약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장애인 공무원

품목별 지원 기준

지원 품목은 6개 대분류, 총 70개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대분류별 주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6개 대분류와 품목 예시

신체 및 심리 기능 측정용으로는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가 있습니다. 개인 이동 및 교통 관련 활동용으로는 속도제어용 차량 액세서리,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등이 포함됩니다.

인공적 환경 안팎 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관련 품목으로는 등 지지대와 휴대용 경사로가 있으며, 의사소통 및 정보관리용으로는 확대용 돋보기, 소리 증폭기 등이 지원됩니다. 물건 및 장치 조작용으로는 키보드와 손 작업용 팔 지지대가 있으며, 직무 활동 및 참여용으로는 작업용 테이블과 작업 및 사무용 의자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접근용·의사소통용 세부 품목

정보 접근 제품으로는 점자정보단말기, 탁상형·휴대용 점자출력기, 탁상형·휴대용 확대기,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제품으로는 신호기기, 영상전화기, 소리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와 비용 산정 방식

지원 한도액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이 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500만 원, 사업주 신청 시에는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공단 지원금 산정 공식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기기 가격의 90%를 지원합니다.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만 원의 90% + (기기 가격 – 130만 원) × 95%’ 공식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기성품을 개조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기성품 가격을 기준으로 위 공식을 적용하되 개조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기 구입비 지원의 경우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내역 검토 → 상담평가 및 필요성 검토 → 지원 결정 → 결정통지문 수령 → 본인부담금 결제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 기기 수령 및 고용유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결정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결정받은 후 고용의무기간(2년) 내에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등 타 기관의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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