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운수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부산교통문화연수원(bstci.or.kr)에서 운영하는 신규교육, 보수교육, 심화교육은 각각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 이수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문화연수원 교육 종류와 핵심 요약
부산교통문화연수원(bstci.or.kr)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교육, 보수교육, 심화교육 등 여러 과정을 운영하며, 모든 교육은 반드시 인터넷 사전접수 후 연수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주요 교육 과정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교육: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처음 시작하거나 2년 이상 공백이 있는 종사자 대상, 총 16시간(2일)
- 보수교육: 현직 운수종사자의 연간 의무교육, 4시간, 해당 지역 연수원에서 수료해야 인정
- 심화교육: 법령위반·중상 사고 이력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종사자 대상, 총 8시간
신규교육이란?
대상 및 교육 시간
신규교육 대상자는 사업용 여객자동차(택시·버스) 운전업무를 처음 시작하려는 자, 운전업무를 하다가 퇴직 후 2년이 경과된 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 여객자동차 업무를 새로이 시작하려는 자입니다.
교육 시간은 총 16시간으로 2일간 진행되며(08:50~18:00), 1일차에 08:50까지 입교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15,000원이며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교육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규교육 면제 조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 심화교육 이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교육이란?
대상 및 교육 주기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 운수종사자와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 화물 운수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교육 주기는 무사고·무법규위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5년 미만이면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년에 1회, 10년 이상이면 3년에 1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부산 지역 특이사항
여객 운수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해야 교육인정이 됩니다. 화물의 경우에는 타 시도 차량으로도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비 10,000원이 부과됩니다.
심화교육이란?
h3 대상 및 교육 시간
심화교육의 여객 운수종사자 대상은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전년도 중상(3주 이상) 사상 사고가 있는 종사자, 전년도 누산 벌점 81점 이상인 종사자입니다. 화물 운수종사자는 전년도 중상(5주 이상) 사상 사고가 있는 경우, 누산 벌점 81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교육 시간은 총 8시간(09:00~18:00)이며,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인터넷 사전접수자에 한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현장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보수교육 vs 심화교육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수교육 | 심화교육 |
|---|---|---|
| 성격 | 정기 의무교육 | 조건부 의무교육 |
| 대상 | 전체 현직 운수종사자 | 법령위반·사고 이력자 |
| 교육 시간 | 4시간 | 8시간 |
| 주기 | 1~3년 1회 | 해당 사유 발생 시 |
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법 제25조 1항에 근거한 운수종사자 의무교육으로, 대법원도 보수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교육을 미이수하면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