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정교육 이수와 면허 신고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 처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이수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www.kdaedu.or.kr)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KDA)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교육 실시기관으로, 전국 영양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식품위생교육·면허신고 업무를 일괄 처리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수교육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근거):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 의무
-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 근거):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대상, 매년 6시간 이수 의무
-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법 근거 별도 교육 과정
- 영양사 면허신고: 최초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면제·유예·미대상자 신청: 출산, 육아, 질병 휴직, 해외 체류, 군복무 등 예외 사유 처리
교육 대상자 구분
영양사 법정교육은 종사하는 기관 유형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이 달라집니다.
집단급식소(1회 식사 기준 50인 이상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즉,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반면 보건소·의료기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집단급식소 외 기관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주기 | 시간 | 비용 |
|---|---|---|---|---|
| 보수교육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 2년마다 | 6시간 | 35,000원 |
| 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56조 | 매년 | 6시간 | 35,000원 |
교육 이수 방법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블렌디드)을 병행하여 수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방식
-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블렌디드)
- 온라인 6시간 (전체 온라인)
- 집합 또는 온라인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식품위생교육 이수 방식
-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블렌디드)
- 온라인 6시간 (전체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은 보수교육과 달리 인정프로그램 적용이 불가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절차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는 전체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www.kdaedu.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협회 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 가능
- 교육 신청 메뉴 클릭: 보수교육·식품위생교육·건강기능식품 교육 중 선택
- 수강 방식 선택: 온라인 또는 블렌디드 중 선택
- 수강료 납부: 가상계좌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금
- 온라인 강의 수강: ‘나의 학습방’에서 수강
- 이수증 출력: 6시간 전 과정 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출력
면허신고 방법
모든 영양사는 최초 면허 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신고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신고는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 한해 대한영양사협회로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 시 제출 서류
- 영양사 면허 등 신고서
- 보수교육 이수증 (해당자)
-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해당자)
- 영양사 면허증 사본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미이수 시 불이익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과태료 20만 원
- 2차 위반: 과태료 40만 원
- 3차 위반: 과태료 60만 원
또한 5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또는 직무 배제 위험이 있으며, 병원·급식소·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 기관 실사 시 교육 이수 여부가 반드시 확인됩니다.
문의처
교육 관련 문의는 이메일(kdasys@kdiet.or.kr) 또는 전화(02-823-5680, 내선 510·511·512)로 가능하며, 면허신고 관련 문의는 내선 513·514·516으로 연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