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https://www.kdaedu.or.kr

영양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정교육 이수와 면허 신고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 처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이수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https://www.kdaedu.or.kr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www.kdaedu.or.kr)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KDA)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교육 실시기관으로, 전국 영양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식품위생교육·면허신고 업무를 일괄 처리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수교육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근거):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 의무
  •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 근거):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대상, 매년 6시간 이수 의무
  •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법 근거 별도 교육 과정
  • 영양사 면허신고: 최초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면제·유예·미대상자 신청: 출산, 육아, 질병 휴직, 해외 체류, 군복무 등 예외 사유 처리

교육 대상자 구분

영양사 법정교육은 종사하는 기관 유형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이 달라집니다.

집단급식소(1회 식사 기준 50인 이상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즉,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반면 보건소·의료기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집단급식소 외 기관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구분근거 법령주기시간비용
보수교육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2년마다6시간35,000원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56조매년6시간35,000원

교육 이수 방법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블렌디드)을 병행하여 수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방식

  •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블렌디드)
  • 온라인 6시간 (전체 온라인)
  • 집합 또는 온라인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식품위생교육 이수 방식

  •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블렌디드)
  • 온라인 6시간 (전체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은 보수교육과 달리 인정프로그램 적용이 불가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절차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는 전체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www.kdaedu.or.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협회 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 가능
  3. 교육 신청 메뉴 클릭: 보수교육·식품위생교육·건강기능식품 교육 중 선택
  4. 수강 방식 선택: 온라인 또는 블렌디드 중 선택
  5. 수강료 납부: 가상계좌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금
  6. 온라인 강의 수강: ‘나의 학습방’에서 수강
  7. 이수증 출력: 6시간 전 과정 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출력

면허신고 방법

모든 영양사는 최초 면허 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신고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신고는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 한해 대한영양사협회로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 시 제출 서류

  • 영양사 면허 등 신고서
  • 보수교육 이수증 (해당자)
  •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해당자)
  • 영양사 면허증 사본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미이수 시 불이익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과태료 20만 원
  • 2차 위반: 과태료 40만 원
  • 3차 위반: 과태료 60만 원

또한 5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또는 직무 배제 위험이 있으며, 병원·급식소·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 기관 실사 시 교육 이수 여부가 반드시 확인됩니다.

문의처

교육 관련 문의는 이메일(kdasys@kdiet.or.kr) 또는 전화(02-823-5680, 내선 510·511·512)로 가능하며, 면허신고 관련 문의는 내선 513·514·516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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