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추적기가 온라인에서 손쉽게 거래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몰래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 법적 결과로 이어지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동의 없는 위치추적, 어떤 법이 적용되나
위치정보법의 핵심 원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명확합니다. 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요 적용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이용·제공 모두 사전 동의 필수
- 부부·연인 관계도 예외 없음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위치추적기를 통해 불륜 등의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움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렌터카·자기 소유 물건도 예외가 없다
흔히 “내 차에 단 추적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렌터카 사장이 자신의 자동차(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경우, 이는 곧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미리 받았어야 합니다.
자녀 위치추적도 당사자 동의가 원칙
구글코리아의 ‘패밀리링크’ 서비스를 둘러싼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위치정보법이 개인위치정보 주체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 법정대리인이라 해도 제3자 동의만으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정부 단속 동향
판매자도, 구매자도 처벌 대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치추적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쇼핑과 쿠팡 등에서는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경고 문구가 노출되며,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관련 게시물 작성 또는 채팅 시 주의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불법 홍보 문구도 단속 대상
앞으로 카페 내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품 설명이나 은밀한 추적 기능을 강조하는 게시물 거래가 제한됩니다. 특히 ‘경고음 없음’, ‘추적 사실 노출 안 됨’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을 부각하는 표현이나, 외도 감시 등 사생활 침해를 암시하는 홍보 문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방통위 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며 “이용자 스스로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형사처벌을 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법의 예외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취득한 증거 역시 재판에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