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 정보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때, 혹은 불법·불량 제품을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바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입니다. 이 글에서는 kips.kr 홈페이지의 핵심 서비스와 이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란?

한국제품안전관리원(Korea Institute of Product Safety, KIPS)은 2018년 9월 21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의거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기관입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소비자가 일상에서 접하는 제품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가기술표준원(KATS)으로부터 시장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핵심 업무 요약
- 수입·유통 단계 불법·불량 제품 감시 및 조사
-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 제품 수거(리콜) 이행 점검
- 제품사고 조사·분석 및 위해도 평가
- KC 인증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 업무
- 안전인증 면제 업무 처리
- 제품안전 교육·홍보 및 안전기준 조사·연구
kips.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구성
공식 홈페이지는 www.kips.kr 주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제품사고 신고, 불법·불량 제품 신고, 인증·리콜 정보,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 등 주요 서비스가 바로가기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원 통합 콜센터 번호는 1670-4920이며, 부정행위 신고는 별도 번호인 1833-4010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별 이용 방법
제품사고 신고
제품 사용 중 사고가 의심될 때는 kips.kr 메인 화면의 ‘제품사고 신고’ 온라인 신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민원 통합 콜센터(1670-4920)로 전화하면 됩니다. 관리원은 접수된 사고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도를 평가하고, 필요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불법·불량 제품 신고
시중에서 KC 인증 없이 유통되는 제품이나 안전 기준 미달 제품을 발견했을 때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인증(KC) 마크가 없는 전기용품
- 기준 미달 생활용품 및 완구류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제품
- 시험·인증 부정행위 관련 제품
KC 인증 면제 및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
수입 제품 중 KC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거나,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SDoC)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므로, 제조·수입 관련 업무 담당자라면 해당 메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콜 정보 확인 방법
리콜 정보는 kips.kr과 연계된 제품안전정보센터(www.kips.kr/kips.do)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인증 현황, 리콜 이력, 위해 우려 제품 관련 통계 등 소비자가 구매 전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리콜 관련 주요 확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리콜 제품명 및 모델명 검색
- 리콜 사유(안전사고 유형) 확인
- 리콜 이행 여부 점검 현황
- 수입·유통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화 서비스
관리원은 어린이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에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위탁기관 선정을 공고했으며,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부모라면 kips.kr에서 해당 제품의 KC 인증 여부와 리콜 이력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관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기관명 |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
| 설립일 | 2018년 9월 21일 |
| 홈페이지 | www.kips.kr |
| 민원 콜센터 | 1670-4920 |
| 부정행위 신고 | 1833-4010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 운영 시간 |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