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지원으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현 명칭: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2026년에도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부터 대상자별 필수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심리상담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8회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
-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 중 선택 가능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56,000원 ~ 최대 192,000원
신청 대상자 조건
만 19세 이상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
- 국가 건강검진(PHQ-9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 중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연계 의뢰된 자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며, 18세 이하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상자별 필수 준비 서류
신청 경로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 발급 기관 | 제출 서류 |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 등 | 기관 발급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 의사·한의사 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 (3개월 이내) |
| 국가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년 이내) |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기관 | 연계의뢰서 (3개월 이내) |
공통으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위 서류표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신분증 준비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원하는 서비스 유형 (1급 또는 2급)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만 19세 이상)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또는 앱 설치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 파일 첨부 (JPG, PDF, PNG 형식 가능)
- 신청 완료 후 처리 현황 확인
상담기관 선택 및 이용 방법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포털 접속 → 제공기관 검색 → 시도·시군구 선택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체크 후 조회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또는 서울시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