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놓쳐선 안 됩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유형 수급자격 요건
기본 요건 (요건심사형)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만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 미취업 상태: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청년 특례 요건
만 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 시 최대 37세)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 적용되며, 재산 기준도 5억 원 이하로 별도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1유형 참여자는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취업 지원 서비스: 담당 상담사 배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연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워크넷 회원가입 → 구직등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 필수)
- 고용24 접속 → 상단 ‘취업지원’ 메뉴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 클릭
- 제도 안내 동영상 2편 시청 (재생 속도 임의 조정 불가)
- 수급자격 모의산정 클릭 → 유형 자동 확인 후 ‘신청서에 반영’ 버튼 클릭
- 가구원 정보 입력 →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클릭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재산·소득·취업경험 정보 입력 후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1개월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서면 통지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실거주지가 주민등록 등본과 다를 경우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이며,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유형 추가 서류
- 재산 증빙서류 (토지·건축물·주택 등)
- 근로경험 증빙자료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별도 확인 서류)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상담사가 배정되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뒤 구직활동 이행 여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 매월 구직활동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