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접견 앱 다운로드 설치부터 예약 이용까지 완벽 정복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매번 직접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접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수용자와 화상 접견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앱 다운로드부터 예약, 실제 접견 진행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스마트접견이란?

스마트접견은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수용자와 원격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는 법무부 공식 서비스입니다. 영상·음성 통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용 가능 대상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형자 중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에 해당하는 수형자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으로 제한됩니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기기 종류에 따라 설치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 안드로이드(갤럭시 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법무부 스마트 접견 2.0’ 검색 후 설치 — 반드시 ‘2.0’이 붙은 앱을 선택해야 구버전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아이폰(iOS): 앱스토어에서 별도 앱 설치가 필요하거나, 접견 예약 확정 후 발송되는 SMS 문자 내 URL을 클릭해 사파리 또는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 가능
  • PC(Windows): 크롬 또는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접속 URL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직접 입력 — 별도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 PC 최소 사양: Windows 7, 듀얼 코어, RAM 2.0GB 이상, 웹캠·마이크·스피커 필요

사전등록 방법

스마트접견은 최초 1회 반드시 해당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 여부를 증명하고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사전등록 없이는 앱 설치 후에도 접견 예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신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접견 예약 방법

사전등록이 완료된 후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 앱: 설치한 ‘법무부 스마트 접견 2.0’ 앱 실행 → 로그인 → 접견예약 메뉴 선택 → 수용 시설 및 날짜·시간 선택 → 신청 완료
  2. PC 웹: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 접견예약 메뉴 이용
  3. 전화: 교정민원대표전화 1363 으로 예약 가능

예약 완료 후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확정 안내가 발송됩니다. 예약 시 수용자의 성명과 수용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접견 진행 방법

예약 시간에 맞춰 앱 또는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화상접견 프로그램(앱) 실행
  2. 카메라 및 마이크·스피커 선택
  3. 로그인 및 주민등록 이용 동의
  4. 접견에 참여할 가족 선택
  5. 예약 시간 5분 전부터 접속 후 감독관의 접견 승인 대기
  6. 접견 완료 후 프로그램 종료

이용 시 유의사항

  •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하면 영상이 끊길 수 있으므로 Wi-Fi 또는 LTE 이상 환경에서 이용 권장
  • 블루투스 드라이버와 충돌 발생 시 블루투스 드라이버 삭제 필요 (PC 이용자)
  • 접견 대상자가 아닌 경우(S4 이상 등) 스마트접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교정기관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동행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지참 필요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