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혹은 중병을 앓을수록 “내 생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법적 답변으로,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작성 요건부터 등록 절차, 기관 찾는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 시술 8가지 중단 여부 결정
- 호스피스 이용 계획 작성 여부
- 사망 전 가족 열람 허용 범위 선택 (전체 허용 / 일부 허용 / 비허용)
- 등록증 발급 신청 여부
작성 전 꼭 알아야 할 조건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고령 등의 이유로 자필이 어려운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상담사 또는 동행인이 대필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필수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별도 비용 없음 (무료)
- 사전 예약 권장 (기관별 상이)
작성 절차 단계별 안내
등록기관 방문부터 법적 효력 발생까지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 등록기관 방문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 1:1 상담 – 유자격 상담사로부터 연명의료 시술 종류, 호스피스 제도 등 6가지 설명 청취
- 의향서 작성 –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거나 태블릿으로 서명
- 등록 및 보관 – 작성된 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면 법적 효력 발생, 등록증 신청 시 우편 발급
등록 기관 종류와 찾는 방법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기관이라면 어디서든 작성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기관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병원, 의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기관
- 비영리법인·단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 노인복지관: 지역 내 노인복지관
전국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300여 곳 이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성 후 변경·철회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원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기관을 방문해 직접 의사를 밝히면 되며, 시스템상 기록이 업데이트됩니다. 의향서를 작성해 두었더라도 이후 의사가 바뀌면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