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금리 인하와 상환 혜택 강화 등 달라진 핵심 내용을 모르면 손해일 수 있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한데 모았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이 낮아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됐으며, 정책 총괄은 금융위원회가, 실제 상담·운영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담당합니다.
2026년 주요 개편 내용
2026년 1월 2일 개편을 통해 금리와 상환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 금리 인하: 기존 연 15.9% → 일반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 상환방식 변경: 1년 만기일시상환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격려금 도입: 만기일까지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의 50% 페이백 → 실질금리 일반 약 6.3%, 사회적배려대상자 약 5%
- 재대출 우대금리: 완제자(6개월 이상 이용)가 재대출 시 연 4.5% 적용
- 추가대출 한시 운영: 구(舊) 기본대출 이용자 대상으로 2026년 말까지 추가대출 한시 운영
신청 자격 조건
기본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 만 19세 이상 성인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KCB 700점 / NICE 749점 이하 기준)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 연체 여부 무관 (무직자도 상환의지 확인 시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조세 체납자
- 금융질서문란자
- 채무조정·매각 등으로 상환 이력이 있는 경우
- 상환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출 한도 구조
한도 기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체 여부에 따라 구조가 나뉩니다.
- 비연체자: 기본 100만 원
- 연체자: 기본 50만 원 + 추가 50만 원(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용도 증빙 시)
- 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연체자도 기본한도 상향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최초 대출 신청
최초 대출은 반드시 센터 방문이 원칙이며,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 예약: 서민금융 잇다 앱, 예약웹(sloan.kinfa.or.kr) 또는 ☎1397 콜센터로 사전 예약
- 센터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심사 및 상담: 상환의지·자격요건 확인
- 승인 및 대출 실행
추가대출·재대출
기본대출 이용 후 6개월(6회차)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웹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상태에서 신청했던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 잇다’, 또는 공식 홈페이지(kinfa.or.kr)를 통해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