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POBA 행정공제회(www.poba.or.kr)는 퇴직급여, 복지서비스,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 복지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공제회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와 이용 방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POBA 행정공제회란?
대한지방행정공제회(POBA)는 1975년 2월 1일 설립된 지방공무원 전용 공익 복지기관입니다. 1990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법률 제4276호)이 제정되면서 특수법인으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뉴 비전 2030’을 선포한 POBA는 운용자산이 26조 원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0만 명 이상의 회원이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회원 가입 자격과 대상
POBA 행정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민선단체장, 사업소 포함)
-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행안부·지자체 소속으로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등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퇴직 후에는 한아름목돈예탁급여·분할지급퇴직급여·단기적립급여 상품에 가입한 경우 특별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비 납입 구조
공제회비는 퇴직급여 상품의 원금에 해당하며, 납입한도는 월 1만원~200만원(1만원 단위)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6개월 이상 미납 시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원 유형별 납입 비교
| 구분 | 납입한도 | 납입방법 |
|---|---|---|
| 일반회원 | 1만원~200만원(1만원 단위) | 매월 급여에서 일괄공제 |
| 특별회원(한아름) | 1천만원~퇴직급여금 이내 |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 |
| 특별회원(단기적립급여) | 월 5~150만원(1만원 단위) | 지정계좌 자동출금(매월 5일) |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POBA 행정공제회 홈페이지(www.poba.or.kr)에서는 다음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회비 조회·변경 신청, 퇴직급여 확인
- 공제상품 신청: 퇴직급여, 한아름목돈예탁, 단기적립급여 가입
- 복지서비스: 대출, 복지포인트, 시설 이용 등
- 경영공시: 일반현황, 경영성과, 주요사업 내용 확인
- 고객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상담 신청(☎ 1577-7590)
모바일 앱 이용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POBA 행정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면 언제 어디서든 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회비 조회, 상품 신청, 복지서비스 예약 등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 방법
공제회비 가입은 인터넷 신청과 서면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 → 진행상황 확인
- 서면 신청: 회원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