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어디서 어떻게 이수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교육 포털 하나로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반드시 다음 4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채용·배치·승진 등에서의 차별 금지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역할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등 관련 제도 소개
교육 포털 접속 및 주요 기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edu.kead.or.kr) 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2019년 10월 오픈하였습니다.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강사·교육기관 검색: 일부 항목만 입력해도 원하는 강사와 기관을 쉽게 검색 가능
- 교육자료실: 집합교육·간이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무료 다운로드
- 서식 자료실: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양식 제공 (PC에서만 다운로드 가능)
- 강사 지원 신청: 사업주가 무료로 전문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강사 지원 사업 안내
교육 방법별 이수 절차
사업장 규모와 상황에 맞게 4가지 교육 방법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원격)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는 이러닝 시스템(e-edu.kead.or.kr)은 모든 사업체가 활용 가능합니다.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 포털 또는 이러닝 시스템 접속 후 회원가입(개인 또는 사업주 회원 선택)
- 로그인 → 이러닝교육 신청 → 법정 의무과정 선택 (심화 자율과정은 법정 인정 불가)
- 수강 희망 콘텐츠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1시간 이상 수강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
집합·체험·간이 교육
- 집합교육: 전문강사 또는 사내 강사를 활용해 오프라인으로 진행, 강사 무료 지원 신청 가능
- 간이교육: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만 가능 — 교육자료(리플릿)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발송으로 대체
- 체험교육: 장애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심화 이해를 도모
교육 결과 보관 및 과태료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피교육자 요청 시 해당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간이교육의 경우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지만, 교육 실시 자료는 동일하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을 미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