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 www.kdaedu.or.kr 바로가기 및 교육 신청 방법

현직 영양사라면 면허 유지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가 의무입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www.kdaedu.or.kr)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보수교육·식품위생교육·면허신고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홈페이지 이용 방법과 각 교육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KDA)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정교육 전용 플랫폼입니다. 영양사 면허를 보유한 모든 분이 이용 가능하며, 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접속해 교육 신청 및 면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주체: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KDA)
  • 홈페이지 주소:
  • 교육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식품위생교육)
  • 주요 기능: 보수교육 신청, 식품위생교육 신청, 면허신고, 수료증 발급
  • 교육 방식: 온라인(6시간 전체) 또는 블렌디드(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선택 가능

주요 교육 과정 3가지

1. 영양사 보수교육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산업체 등 다양한 현장에서 종사하는 영양사가 대상이며, 교육 내용은 영양 관련 최신 정책과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는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교육비는 35,000원이며,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령, 집단급식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등으로 구성됩니다.

3. 면허신고

영양사 면허신고도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면허신고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며, 협회 비회원도 신고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방법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www.kdaedu.or.kr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2. 교육 과정 선택: ‘교육신청’ 메뉴에서 보수교육 또는 식품위생교육 선택
  3. 신청서 작성: 휴대폰 번호, 이메일, 근무처 정보 입력(교육 이수 후 근무처 수정 불가)
  4. 결제 완료: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 지원
  5. 온라인 강의 수강: 차시별 영상 시청 후 테스트 통과 시 다음 과목 수강 가능
  6. 수료증 발급: 이수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다운로드

수료증 활용 및 유의 사항

교육 수료 후 발급된 수료증은 면허신고, 직장 제출, 지방자치단체 보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수료증 출력은 모두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위생교육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위생교육 > 위생교육 유예’ 메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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